씨네21i, 웹하드와 영화 합법 다운로드 계약

2008. 4. 17. 1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씨네21i(대표 김상윤)는 내달부터 웹하드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업무 계약을 17개 업체와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업체들은 파일의 특성을 숫자화한 '해시값' 기반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적용, 씨네21i가 판권을 유통하는 국내외 영화의 모든 다운로드 파일에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무단으로 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도 정상적인 저작권 파일로 전환, 콘텐츠 요금이 부과돼 영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

기존에 웹하드를 통해 영화 1편당 300~500원의 패킷 요금을 결제하고 영화를 내려받던 이용자는 500~2천 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더한 1천~2천500원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업체는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위즈솔루션(짱파일), ㈜라임소프트(클럽하드), ㈜아이팝미디어(팝폴더), ㈜선한아이디(파일노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시디원(존파일), 엔에프아이네트웍스(파일몬), 엠원(클럽진),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이룸솔루션(클럽포스), ㈜이지원(위디스크), ㈜인터코어(지파일), 중앙이비즈센타㈜(썬지오), KT하이텔(아이디스크), 코디(제트파일), ㈜렌트소프트(이지드라이브)다.

cherora@yna.co.kr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