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센터 "허위 구인광고 신고 '부탁해요'"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허위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전혀 없어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이모(35.여)씨는 지난달 말께 한 생활정보지에서 '물품 판매책임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월 200만원의 월급에 회사 실적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광고에 혹한 이씨는 이 업체의 총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심을 끊었다.
그러나 이씨는 그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을 뿐더러 그 같은 광고는 요즘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 등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신고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16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취업지원과 고용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2곳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청주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최근 민생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에도 신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허위 구인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구직자들이 금전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위 구인광고 등 부당 고용행위는 취업자의 피해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고민이 있다.
센터측은 거의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의 적발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측은 "생활광고지와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증거 없이 무조건 현장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 신고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허위 구인광고 신고자에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선의의 구직자를 보호하고 혹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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