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권연대, 15일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위한 연대회의

2008. 4.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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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시설인권연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개최한다.

상지대 법학부 김명연 교수의 발제('비리법인이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해도 되는가')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김재원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회관 지회장 등이 참가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들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특히 지난해 국회 본회의통과가 무산된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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