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문답풀이

2008. 4.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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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본격 닻을 올리기에 앞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권급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의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이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치매가 있는 경우 모두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가벼운 치매노인으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

▲치매, 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된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접수 절차는.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공인인증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접수명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방에 있는 부모를 대신해 서울에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 대신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현재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그 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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