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2008. 4. 14. 1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ㆍ이웃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서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 상태와 희망하는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각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를,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자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 거둘 예정이다.

shg@yna.co.kr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