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립대 개혁위해 처.과장 일반직임명 가능토록 조례제정 추진

2008. 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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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가 인천시립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의 처장 및 과장 등의 직급에 대해 교수 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가짜 박사학위 파동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인천전문대학의 학내사태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관된 대학 행정을 전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제정하려는 처장과 과장 등의 직급에 대한 일반직 임명사항의 경우 '시립 및 국립대학의 처장 등의 직급은 정교수나 부교수로 겸해 임명한다'는 대통령령이 먼저 개정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여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 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공립대학 보직규정과 관련, 시. 도 조례로 처장과 과장 등의 보직을 교수 이외의 일반직으로 임명가능토록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립대학교의 경우 현재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해 4처9대학7대학원2부20과로 직제가 편성돼 있고 이 가운데 사무처장(부이사관)과 총무과장(서기관), 회계과장(서기관), 기획예산과장(서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처장과 과장은 모두 교수로 채워져 있다.

또 인천전문대학 조직은 학장을 비롯해 3개 처에 1국7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교학처장과 교무 및 학생과장 등 3개 보직만 일반직공무원이고 나머지 처. 국. 과장은 교수가 임명돼 있다.

시가 이같은 대학의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대학 발전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교육과 행정이 분리돼 학교 발전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립대학 조직을 조례 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면서 빚어질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학 내 처. 과장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면 그동안 교수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방향이 바뀌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보직 개정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학내 문제로 내홍을 치르고 있는 대학의 일관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보직에 대한 개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ysl0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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