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 팔땐 금값으로 계산, 되살땐 거저..귀금속상 30배이상 폭리

2008. 3.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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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값 폭등에 편승해 귀금속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 제품을 팔 때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큐빅이 들어 간 제품을 팔 땐 큐빅 무게를 금값으로 계산하고, 되살 때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800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이 살 경우에는 개당 1365∼1만3300원까지 부담하고 있어 귀금속상들이 최대 3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이 들어간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만33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18K 금 제품의 경우 이 가격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직경 1.0∼6.5mm 짜리가 금 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00여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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