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실시

2008. 3.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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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는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질환을 가진 지역내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해당된다.

접수는 4월15일부터 실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동 주민센터,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등을 이용하면 된다.

선청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하게 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제공하며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한편 이용계약을 마쳐야 한다.

한편 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미리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최성록기자 rokrok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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