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2008. 3.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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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5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들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등이 대신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뒤 의사소견서 등 를 추가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한 뒤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했다"며 "시군구별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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