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미국FBI 수배 1급 살인범 검거

2008. 3.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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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경찰청 외사과는 19일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재미교포2세 남모씨(31)를 살인민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996년 8월께 펜실베이니아주 한 주택에 공범 3명과 금품을 훔치려고 침입해 집주인인 전직 경찰관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얼마후 남씨는 10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내고 전자감시기를 부착‧가택연금조건으로 석방되자 지난1998년 3월13일 국내로 도피했다.

다음해인 1999년 3월께 미 연방수사국(FBI)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붙잡혔으나 당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남씨는 석방됐고 다시 도주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99년 12월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체결후 지난 2000년 4월께 경기청 외사과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접수했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탐문‧추적을 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 역동 주거지에서 배출한 쓰레기에서 지문을 감식해 신원확인하고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씨를 지난 18일 검거했다.

남씨는 현재 한국 법원의 인도재판을 거쳐 청구국인 미국에 신병을 인계할지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측에서는 남씨의 검거와 관련해 한국경찰에 감사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호근기자 sera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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