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여고 김중년씨 해고 부당' 확정 판결
2008. 3. 18. 07:48
사립학교 비리를 폭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해고된 영덕여고 김중년씨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조양학원이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영덕여고 행정실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04년 박 모 교장의 공금 횡령을 폭로해 이사 전원의 퇴진을 이끌어 냈지만, 비리 규명이 일부에 그치고 구 재단의 복귀가 예상되자 이를 교육청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해고됐다.
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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