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 돼지고기, 국산둔갑판매 "꼼짝마"

2008. 3.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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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수입냉동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해동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등 수입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수입 축산물의 부정유통 2~3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17일부터 5월31까지 75일 동안 수입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2만9000여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명예감시원 2만7000여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농관원은 업체별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수입상황을 수시로 파악, 전국 단속원에게 전파하고 최종판매단계까지 철저히 추적 조사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위반행위자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수입 축산물을 국산등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처분될 전망이다.

농관원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 등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에 대비해 유전자(DNA)분석법을 이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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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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