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없앤다 ..하한은 유지

2008. 3.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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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학력·경력·연령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정한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 등의 응시연령 제한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응시 하한연령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철폐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현행대로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응시는 할 수 있으나 정년 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때문에 실제 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애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구직자들이 넘쳐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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