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폐지
2008. 3. 14. 15:04
내년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든 국가직 공채 시험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에 걸려 5급과 7급, 9급 공채 시험을 보지 못했던 30대 이상 공직 지망생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열리게됐다.
현재 5급 공채인 행정고시는 20∼32세, 외무고시는 20∼29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7급은 20∼35세, 9급은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