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될까

2008. 3. 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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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데 더 유리해지게 돼 민자도로 유지관리시장의 경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사업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부과세의 환수.누적효과(이중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공급가격 측면에서 이전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부가세가 최종 사업자 단계에서 면제되면 줄어 드는 세금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릴 수 있지만 중간 사업자 단계에서 면제되면 최종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오히려 중복과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에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 사업자인 도로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도로공사에 용역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일반 사업자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사업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다른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위탁할 때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없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민자도로 사업자가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도 "도로의 구조물 점검이나 개.보수, 차선도색, 제설작업 등 유지관리 업무에 노하우가 풍부한 도로공사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용역을 맡는 데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지면 민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공사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가 면제돼 통행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 민자도로 사업자는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제 측면만 따지자면 도로공사보다 통행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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