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600' 복용 사망, 유한양행·식약청 최종 승소

2008. 3.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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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대법원, "PPA-출혈성 뇌졸중 상관관계 불명확"]

대법원은 10일 유한양행의 감기약 '콘택600'(페닐프로판올아민,PPA)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가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피고인 유한양행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콘택600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모씨는 2003년 12월 콘택600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 8일 만에 사망했다. 여씨 유족은 "제약사가 PPA성분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식약청도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한양행과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PPA와 뇌졸중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예일대와 뉴잉글랜드대학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여씨가 복용할 당시 유한양행이 콘택600의 출혈성 뇌졸중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씨가 콘택600을 복용할 당시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

한편 미국에서는 2000년 4월 예일대가 PPA 복용시 출혈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일대의 위험 경고 이후 미국 FDA는 검토를 거쳐 같은해 11월 PPA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4월 PPA 성분의 제품을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행위나 1일 최대 복용량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의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팀이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발표를 한 2004년에 PPA 성분이 함유된 관련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한양행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PPA와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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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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