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실련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 환영"
【청주=뉴시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원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충주지원의 판결로 분양원가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틴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70%, 호당 5500만∼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택지 공급 가격도 조성원가의 60∼85%에 불과하며, 분양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는다"며 "따라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부영의 논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원가공개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며 "지난해 주공은 잇따른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양원가 전면공개야말로 주공이'집장사',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주공은 충주 임대아파트 판결을 계기로 공언한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5일,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서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찬호 딸 이렇게 컸다…19년 차 뉴욕 생활 공개
- 장재인, 소름 돋는 '종잇장 몸매'…"분위기 독보적" vs "건강 우려"
- 한윤서 예비 시모, '상견례 취소' 통보했다
- 국동호 학폭 부인에…현직 변호사, '목졸림·침 뱉기' 2차 폭로
- 강남, 4개월 만에 20㎏ 감량…"아내 이상화 대우 달라져"
- 유재석 혼낸다던 양상국 결국 사과 "죄송…조심하겠다"
- 최준희, ♥11세 연상과 웨딩화보 "속 꽉 찬 왕자님"
- 암투병 이솔이 "39살…스스로 사랑해 주고 싶어"
- 홍지윤 "알바 월급 카드 남친 줬다" 연애사 고백
- 배우 이재욱 5월18일 입대…육군 현역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