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도 원가 공개해야"

2008. 2.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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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간업체가 지은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고 분양할 때에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 모임인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최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충주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 1200가구가 낸 '분양전환 계약절차 중지 및 분양원가 공개 이행 가처분 소송'에 대해 "부영 쪽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원가 내역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원가 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에 따라 기업 비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원가 내역 공개를 통해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 쪽이 "사기업에 대한 공개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한 것인만큼 분양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크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기관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최대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왔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업체와 임차인간 분양가격 문제로 마찰이 잦았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때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도 임차인들의 소송을 당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나 아직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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