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법원 "민간임대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해야"
민간임대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가공개 의사를 밝히고도 지금껏 미루고 있는 주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재판장 전광식)은 지난 15일 충북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 1200여세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서 "(주)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인 주공 등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승소에 이어 민간(임대)건설사를 상대로는 최초로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논리를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0년 임대후 분양을 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법에서 보호하는 우선분양권은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며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기업 주공과는 달리 사기업이어서 원가공개를 할 수 없다는 부영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했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통해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의미있는 판결로 향후 전국 민간임대아파트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이의환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8월31일 7만3700세대에 대해 원가공개 의사를 밝힌 뒤 미루고 있는 주공은 원가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주=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트럼프, 만찬장 총격범 영상·사진 공개···“보안 요원 밀치고 돌진”
- [속보] 트럼프, 곧 백악관서 기자회견 예정···“내각 구성원 모두 무사”
- [속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확정…김부겸과 맞대결
- [속보]총격 피신 후 SNS 글 올린 트럼프 “총격범 체포···정신없는 저녁이었다”
- “나랑 애인해도 되겠어” 20대 여성 등산객 얼어붙게 만든 노인
- 민주당 최고위원들 “쿠팡 이유로 안보협의 어렵다?…한국은 미국 속국 아냐”
-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9년 만에 지급되는 사고 위로금
- 사드 배치 10년···사드 반대 단체 ·“불법 배치 철거하라”
- 내일부터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 미성년 투자자 보유주식 가치 3조원 육박…제일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