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수급 차단 추진"

2008. 2.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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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연금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축소없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차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 만큼을 공제한 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해 일부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적연금개혁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007년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된 현재의 국민연금체계는 일단 유지, `현행 9%의 보험료율과 40%의 급여율'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아가는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재원은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조달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올리고, 나아가 이 당선인 임기 중에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자산소득 조사방식이 아닌 연금소득 조사방식으로 바꾸고 재산 혹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면서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기로 해 재정안정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 만큼 빼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테면 A가입자가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액이 월 8만4천원일 경우 합계 38만4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은 월 8만4천원을 그대로 받도록 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액(월 8만4천원)을 제외한 21만6천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가입자는 현 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모두 38만4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통합 후에는 30만원만 수령할 수 있게 돼 총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 해당분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인수위의 방안은 `보험료 인상없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되, 두 연금의 중복지금을 없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운영관리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보험료는 올리지 않지만, 중저소득층의 연금은 대폭 깎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을 애초 약속한 수준(국민연금 급여율 40%+기초노령연금)보다 더 줄여서 재정안정을 꾀하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면서 "재정안정 역시 소중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지금 또 다시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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