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 피해 주의하세요"<대전주부교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사나 아파트 입주시에 청소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오씨는 지난해 4월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를 의뢰하고 현금 24만원을 지불했다.
이 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입주 청소 이외에도 5차례에 걸쳐 냉장고와 침대, 세탁기를 청소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차례의 독촉 끝에 한번 서비스를 해준 뒤로는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다.
유성구 지족동으로 이사하면서 청소대행을 맡긴 이씨도 선불로 18만6천원을 결제한뒤 지난해 11월 청소대행 서비스를 맡겼으나 청소를 잘못해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벽지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13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청소대행 업체 관련 불만 상담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김영수 부장은 "청소대행 업체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크린 XX와 깨끗한 XX XX, 모든 XX 등 특정청소대행 업체 관련 상담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상호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업체이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입금을 납부하면 할인해준다는 제안에 소비자들이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청소서비스를 끝낸 뒤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청소대행 서비스와 관련 불만 상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상담속보(www.kca.go.kr)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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