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예정지 불법중개 적발
2008. 2. 12. 18:34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정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이 실시된 지역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인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시, 화성시 등으로 모두 5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개월간 진행됐다.
도(道)는 단속을 통해 한반도대운하 예정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 개설 등록기준을 위반한 12개 업체와 미등록 중개행위 4건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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