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 및 수렵제도 개선책 필요하다

2008. 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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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겨울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순환수렵장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자 총포소지 및 수렵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렵협회 소속 밀렵감시단에 의해 밀렵현장이 자주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경남 남해군에서 유해조수피해 방지를 하던 강모씨가 자신의 엽총에 맞아 숨지고 올 들어 경남 진주와 강원도에서 수렵을 하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수렵제도는 1967년 외국인과 국내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고정수렵장이 개장된 이후 1982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4년주기로 2개도씩 운영돼 오다 2003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2~3개 지자체를 선정, 지역 수렵장으로 개장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매년 2개도씩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이 4년마다 반복돼 조수류의 멸종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광역자치단체별로 매년 수렵장을 개방하도록 수렵장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개정된 수렵제도는 늘어나는 엽사들에 비해 수렵장 면적이 좁아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와 의령, 산청 등이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되자 이들 지역에 수백명의 엽사가 포획 승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이로 인해 수렵시즌에 엽사들을 분산시키고 야생조수류의 멸종을 보호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각 도마다 2개 시군 이상, 많게는 4곳의 수렵장을 개장하고 있어 오히려 아무나 총기만 구입하면 인근의 엽장에서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결과를 빚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기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40만원 정도의 포획료만 납부하면 총기 소지자는 누구나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부 엽사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수십마리씩 포획해 멧돼지는 100만원 이상, 고라니는 30여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를 하는 전문엽사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겨울스포츠로 사냥을 즐기려는 엽사보다는 전국의 전문 엽사들이 수렵철을 이용해 수백만~수천만원씩의 수입을 올리려 수렵장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범법사실이나 마약중독자, 신체결함자 등을 제외한 사람에게 총기소지허가를 해준 후 일정기간의 교육이나 총기에 대한 완전한 교육도 없이 필기시험인 수렵면허시험을 합격한 후 단 몇시간의 수렵강습만 받으면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렵을 위해서는 2인1조로 이동하면서 사냥개 1마리만 데리고 입산을 해야하는데도 멧돼지 전문엽사들은 1인당 3~10마리의 사냥개를 수렵장으로 데리고 다녀 주민 피해는 물론 가축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다 각 지자체에서 수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단 1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총기소지허가 담당 경찰역시 화약류 및 발파현장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렵에 대한 안전교육과 총기오발사고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포사를 운영하는 L씨는 "수렵을 위한 총기소지자들에게 선진국처럼 7주 정도의 교육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적은 돈으로 4개월 동안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포획승인료 때문에 아무나 총을 들고 산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 남해에서 자신의 엽총에 숨진 강씨는 마지막 구조요청을 전화로 하면서 "세워둔 엽총을 개가 건드려 총탄에 맞았다"고 밝혔고, 진주와 강원도에서 숨진 엽사들은 고라니로 오인한 동료 엽사가 발사한 총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식기자 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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