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받고 싶은데..월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2008. 1.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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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고 싶은데 월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올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 발표에 '솔깃'했다가 이내 소득인정액 산정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단순히 한 달 실제소득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육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계산기를 들고 한번 두드려보자. 물론 개인이 계산하지 않아도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친절히 상담하고 계산해 준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인정액은 '한 달 실제소득+자동차·주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다르다.

계산방법은 재산환산액에 월평균소득을 더하면 된다.

재산환산액은 재산총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이것을 다시 1/12로 산정한다. 이때 기초공제액과 부채는 공제한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2000cc 이상)는 월100%로 본다. 이때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 3%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공제액은 대도시 38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월평균 소득인정액 = 재산환산액 + 월평균소득

● 재산환산액 = 재산총액 × 소득환산율 × 1/12로 산정 (기초공제액과 부채는 공제)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2000cc 이상) : 100%

이때 집값이 1억5000만원이면 재산환산액이 (1억5000만원 - 3800만원 - 대출금) * 0.0417 / 12가 된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와 7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고 빚이 3000만원인 가정의 소득환산액은 123만7100원이다. 이 가정이 매달 200만 원을 버는 4인가족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323만7100원이다. 이 가정을 사례로 들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자.

우선,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 (금융재산×6.26%) + 승용차 보험가액×100%>×1/3 이다.

산출 공식에 대입하면 <1억5000만원+700만원-3000만원-3800만원(기초공제액/대도시 기준)>×4.17%(환산비율)를 계산한뒤 다시 123만7100원1/3을 곱하면 이 나온다.

여기에 기초공제액은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월 200만원에 소득환산액 123만7100원을 더해 323만7100원이 된다.

4인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23만7100원이 되며 만 5세 아동에게 월 16만7000원이 지원되고 만3세 아동에게는 월 5만5500원이 지원된다.

만 5세 아동과 만3세 아동 두 자녀를 둔 경우는 여기에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월 9만3000원이 추가돼 총 31만55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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