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시행
2008. 1. 4. 09:49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4일 '무방문, 종이 없는' 건축.주택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를 7일부터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관련 협의기관 및 협의부서에서 전자적으로 검토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세움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관공서나 협의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대한 양의 설계도서를 복사제출하지 않고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세움터(www.esai.go.kr)에 접속, 건축허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해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하면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작성,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세움터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주택의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해 신청하고 관계 기관, 부서와의 협의도 인터넷으로 하게 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운영 교육은 세움터 웹포털 (www.esai.go.kr)에 접속, 사용자 매뉴얼을 내려받거나 서울 건축행정 정보화추진기획단에 설치돼 있는 상설교육장(moct.eais.go.kr)에 신청하면 된다.
조현철기자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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