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2008. 1. 3. 14:25
(광명=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1월중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연납고지서를 신청한 뒤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되며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날짜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市) 관계자는 "지난해 3천248건의 연납신청을 받아 6억3천100만원의 자동차세를 1월에 거둬들여 안정된 세정을 펼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홍보해 3천700건 이상의 연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세무과:☎ 02-2680-272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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