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요율 4.05%로 결정
2007. 12. 31. 12:55
[뉴스와 경제]
● 앵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금액의 4.05%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월 12만원을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액의 4.05%인 매달 4860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료에 합쳐 추가로 내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도 정해져 한 달에 170만원 정도가 들던 요양기관을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월 55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은 요양보험 시행 전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집니다.
(손정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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