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헵세라 등 17항목 급여기준 변경

2007.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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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로섹캅셀 등 소화성 궤양용제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헵세라정·레보비르캡슐 등 17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바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발표, 오는 2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신설되는 3항목은 프로톤 억제 경구제인 로섹, 란스토캡슐, 파리에트정, 넥시움정 등으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들 품목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헤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간염치료제 헵세라 등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바라크루드를 투약받던 환자가 헵세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바라크루드 투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9개월에서 최대 3년(실투약일수 1095일)로 변경됐다.

또한 레보비르캡슐을 투약받을 수 있는 대상환자는 기존 만성B형간염환자에 한하던 것에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복지부는 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토에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과 관련된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신설(3항목)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 등)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 변경(17항목)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캅셀 등)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Urokinase 주사제(품명 : 유로키나제주 등)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잔탁주 등)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스테로이드주사제 (성분명: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주)

▲heparin 주사제

▲Adefovir difivoxil(품명: 헵세라정)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품명: 치옥타시드정 등)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항생제 및 항원충제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헤파빅주)

◇ 삭제(1항목)

▲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토에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 관련

박철민기자 today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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