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선거운동하다 검거

2007. 12.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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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19일 경기 부천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하다 경찰에 검거되거나 대선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여성이 금품을 빼앗기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9일 부천 소사구 한 대선 투표소 앞에서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김모씨(38)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부천 소사구 소사본3동 제7투표소가 마련된 소사초등학교 앞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부천시 역곡2동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모씨(72.여)씨가 귀가 도중 인근 골목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금반지 10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부천터미널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소풍은 대선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받아 온 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소풍 전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5000원 상당의 사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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