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2007. 12.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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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축소되는 거죠.

소비자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내년 7월부터 발생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 적립분과 6월말까지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기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지만, 7월이후 발생분은 5년안에 사용해야합니다.

마일리지를 쓸 때는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우선 공제됩니다.

제도를 바꾼 것은 마일리지가 눈덩이처럼 불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 원 (대한항공 관계자) : "사용을 미루고 편중되게 사용하니까 사용이 어려웠는데 마일리지 소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통신업체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늘면서, 대한항공의 충당금 규모는 1천9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들도 대부분 3년미만의 유효기한을 두고 있다는게 대한항공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습니다.

● 전은경 : "마일리지 모으려고 대한항공만 탔는데 유효기간이 생기면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죠"

● 강종희 : "소멸해야 한다면 적어도 10년은 돼야.."

특히 비행기탈 기회가 적은 일반 승객은 5년 안에 공짜 항공권을 얻을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을 따라 유효 기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이주승 기자 jas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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