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법률서비스 화제

2007. 11. 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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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1987년 만들어졌다.18개 지부·38개 출장소가 있다. 공단에서는 법률구조 대상 확대 등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나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해주기를 이용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보신 대로 2홉들이 소주 한 병에 8잔이 나왔습니다.6잔이라는 검찰의 주장보다 2잔이 많은 양입니다."A씨는 이 변호사 변론 덕분에 벌금 50만원형을 받은 원심을 깨고 이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2005년 6월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이 윽박지르는 통에 A씨는 엉겁결에 모두 변상해 주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다.

나중에 억울한 기분이 들어 근처에서 소주를 마신 뒤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러 파출소를 찾았다가 도리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인 A씨는 "사고 뒤 소주 1병 중 1잔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측은 소주 1병에 6잔이 나오니 피고가 5잔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이 변호사는 1병은 8잔이니 7잔을 마신 것이라고 다투다 법정에서 소주 측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도서관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음주 및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뒤졌고, 위드마크(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원리로 시간이 지난 뒤 사건·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 공식을 들이밀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2급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B(50·여)씨는 지난해 개명신청 상담을 하려고 공단 수원지부를 찾았다.

신부전증, 자궁근종, 유방양성종양 등 10년이 넘도록 병마와 싸워온 B씨의 원래 이름은 '병애'. 사건을 접수한 조계성 계장은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을 사랑한다는 뜻의 이름을 바꿔 온갖 질병으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개명에 성공했다.

중국동포 C(32·여)씨는 2002년 한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은 술을 마시고 C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결혼 1년여 만에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갈수록 악화됐다. 중국어 학원강사 일을 하는 C씨가 집에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하면, 놀러온 C씨의 사촌오빠를 밀입국자로 신고했다.

결국 2005년 협의이혼을 했지만,C씨에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돈이 없었다.

공단 인천지부를 찾은 C씨는 황보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등 1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의 법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ARS전화 '132'나 홈페이지(klac.or.kr)를 이용하면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1987년 만들어졌다.18개 지부·38개 출장소가 있다. 공단에서는 법률구조 대상 확대 등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나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해주기를 이용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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