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
2007. 11. 21. 12:59
【태백=뉴시스】
인터넷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강원 태백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확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등의 기능이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토지이용행위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105개 토지규제 법령에 따른 각종 복합민원처리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토지이용 관련 민원 증가 해소와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시민들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용기자 tylee7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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