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법

2007. 11.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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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이들의 문제가 학부모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해도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했다.

피해를 당했다면 1회적인지, 지속적인지, 우발적인지, 일방적 피해인지 등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이에게 윽박지르기보다 공감해주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주변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일기장, 쪽지, 사진, 진단서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일기로 정리해 놓으면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고, 만에 하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자료가 없으면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쓰도록 한다.

피해를 당한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지지자는 부모다. 지속적으로 아이와 대화해야 한다. 피해 학생은 폭력 때문에 자신감을 크게 잃고 위축돼 있다. 특히 집단 폭력을 당했을 경우 '내가 못 나서, 혹은 잘못해서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존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담센터의 전문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자녀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 부모라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깊게 상의해야 할 사람은 내 아이다.

일이 생기면 우선 담임에게 신고하고, 학교장 보고 등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학교폭력 SOS 지원단(1588-9128)등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가해학생이나 부모를 만날 때는 전문상담 기관 관계자 등 제3자와 함께 만나야 한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녀가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면 지원단에 의뢰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학교에는 책임부터 묻기보다 앞으로 재발 방지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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