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엿장수 잣대'..李 후보 자녀 위장취업 조사 청원 봉쇄

2007. 11. 18. 22: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관련해 네티즌의 순수한 의견개진을 원천봉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문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등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게시판에 실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하라'는 청원글을 삭제토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18일 현재 관련 글은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라는 공지로 대체됐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댓글 수백개가 달린 상태다. 이후보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글에는 1만1700여명이 서명을 했다.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조치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선관위 자유게시판에서 이정미씨는 "탈세한 사람을 조사하라는 청원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선거관리를 내세워 국민의 자발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것은 양식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선미디어연대도 성명에서 "네티즌의 자발적 청원운동을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마녀사냥식 탄압을 유권자에게 가할 수 있는가"라며 단속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선관위와 경찰이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블로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는 데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 김유승씨는 대선 관련 기사 10여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최근 받았다. 김씨는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협박했다"면서 "다시 유신체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난했다.

`ARMA'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티즌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검열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탤런트 백일섭씨가 "이회창은 뒈지게 맞아야 한다"고 협박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특정후보에 대해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선거법 불복종운동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블로거 ARMA가 최근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배너가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선관위의 네티즌 청원 삭제에 항의하고 이명박 후보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네티즌이 다음에 카페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http://cafe.daum.net/nomb)'를 만들었다.

선거법으로 피해를 본 네티즌들은 20일 오후 참여연대 회의실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선시민연대도 이번 주에 국회와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폐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준일·이윤주·김다슬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