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터미널내 차량 공회전 금지
2007. 11. 14. 10:19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은 보은버스공용정류장과 속리산시외버스공용정류장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경우 5분이상 공회전을 제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하는 경우 적발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용 자동차,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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