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단일화해도 MB 압승" 보도에 인터넷보도심의위, '경고문' 징계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2007. 11.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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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언론사에 조치

[미디어오늘 이선민 기자]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편향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들이 '경고문 게재'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23일 17대 대선과 관련해 제13차 심의회의를 열어 불공정선거보도를 한 9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선관위는 선거보도를 심의해 '공정보도 협조 요청' '주의' '경고'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중 '경고문 게재'가 가장 무겁다.

'시민일보(www.siminilbo.co.kr)'는 <이명박 후보 자녀 기여입학 문제 도마위> 등의 기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온라인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이유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고,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도 <문국현, 결국 극좌노선으로 가나> 기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 간의 회동 사실만을 근거로 입후보 예정자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노선에 대해 과장·왜곡 보도한 이유로 같은 조치를 받았다.

또 각각 <떨리는 '마의 벽' 45%대 근접>, <mb 떨리는 '마의 벽' 45%대 근접> 등의 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해석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제이비에스(www.jbs.co.kr)'와 '서울뉴스(www.seoulnews.org)'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심의위는 <범여 후보단일화해도 '50:30'으로 MB '압승'> 등의 기사에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거판세 분석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단정적인 기사제목으로 선거결과를 예단했다며 '폴리뉴스(www.polinews.co.kr)'와 이를 매개 보도한 '코리아닷컴(www.korea.com)', '천리안(www.chol.com)', '엠파스(www.empas.com)', '한경닷컴(www.hankyung.com)'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안명규 심의위 심의팀장은 "이번에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개별 기사 한 건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의나 경고, 경고문 게재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유사보도를 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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