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공정 인터넷보도에 경고 조치

2007. 10.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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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5일 17대 대선과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한 9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일보'(www.siminilbo.co.kr)는 특정입후보 예정자에 유.불리 보도를 하거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온라인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제이비에스'(www.jbs.co.kr)와 '서울뉴스'(www.seoulnews.org)도 여론조사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해석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경고문 게재 조치가 내려졌다.

또 특정 입후보예정자간의 회동 사실만을 근거로 입후보예정자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노선에 대해 과장, 왜곡 보도한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거 판세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정적인 기사제목으로 선거결과를 예단해 보도한 '폴리뉴스'(www.polinews.co.kr)와 이 기사를 게재한 '코리아닷컴'(www.korea.com), '천리안'(www.chol.com), '엠파스'(www.empas.com), '한경닷컴'(www.hankyung.com) 등은 '경고' 조치됐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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