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
【청주=뉴시스】
교감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시 동료 교사들이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가 30점 반영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방식이 올해 말부터 대폭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교장, 교감이 각각 50%씩 80점으로 평정하던 것을 교장이 40%, 교감 30%로 평정하고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다면평가자를 구성 평가한 점수 30%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도록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비공개 하던 것을 올해말부터 본인의 점수에 한해 최종 근평과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경력평정도 평정기간을 종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되 2008년 12월31일 평정시부터 매년 1년씩 단축하고 90점 만점에서 70점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던 것을 1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했다.
연수성적평정은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공통가산점 총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을 1.25점에서 0.75점으로 각각 낮췄다.
아울러 선택가산점은 총점 15점을 10점 범위 내로 줄여 교육감이 기준 결정하도록 하고 1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교감 승진후보자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연수성적평정 30점 등 승진평정점을 총 20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롭게 바뀐 교육공무원 승진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승진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 ki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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