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위금 직급따라 7배차

2007. 9.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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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부모 등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사망조위금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후하고, 경조사 휴가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은 직급·직렬에 따라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월 보수액에 해당하는 조위금을 받는다.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공무원 자신이 부양했을 경우에 한해 같은 액수의 조위금이 지급된다. 본인이 사망하면 3개월치 월보수액을 유가족이 받는다.

월보수액은 기본급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액수로, 실제 보수총액의 65∼70% 정도다. 때문에 개인별 조위금은 직렬·직급·근무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 중 직렬별로는 법관·검사 등 법조 분야가 182만∼77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장·차관 등 정무직 112만∼573만원 ▲외무직 81만∼520만원 ▲일반직 81만∼463만원 ▲경찰·소방직 88만∼482만원 ▲초·중·고교 교원 91만∼408만원 ▲연구관 143만∼448만원 ▲연구사 103만원∼299만원 등이다.

최고위직과 최하위직의 직급간 격차는 정무직이 6.8배로 가장 크고,▲외무직 6.4배 ▲일반직 5.7배 ▲법조 분야 4.3배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직급이나 근무연수 등에 상관없이 평균 10만∼30만원 정도의 조위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받는 조위금은 많은 편이다.

조위금이 공무원간 상호부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공무원노조도 조위금을 정액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위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직급 등에 따라 조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민간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본인 결혼 7일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 ▲배우자 출산시 3일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뜻에서 지난해부터 경조사 휴가를 크게 줄였다."면서 "문제는 신입 공무원의 연차 휴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연도 연차 휴가의 절반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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