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적표'' 인터넷으로 본다

2007. 9.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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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성적통지표와 가정통신문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존의 6종에서 중간·기말고사 성적통지표와 가정통신문 등을 포함해 26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학교생활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교사와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항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연간 및 월간 학사일정, 출결사항, 학기말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6가지였으나 중간·기말고사 성적통지표, 성적분석표, 가정통신문, 급식식단표, 진로·성적 상담자료 등 20가지 정보가 새로 추가됐다.

학부모 신원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학교나 각 교육청, 또는 온라인(www.neis.go.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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