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과목에 FTA 관세특례법 신설

2007. 9.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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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유예기간후 2010년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최근 중요시 되는 분야, 과목간 연계성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1차 시험과목에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 새로 포함된다.

또 1차 시험과목 가운데 행정법개론을 회계학으로 대체하고 내국세소비세법을 2차에서 1차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을 1차에서 2차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관세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은 현재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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