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大法 '상품권 비리' 백익씨 유죄 확정

2007. 9.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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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화관광부 전 국장 백익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께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류모씨(41)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차용금, 해외 관광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632만원이 선고됐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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