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록부 작성 의무 '환영'

2007. 9.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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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이하 '조무사협) 임정희 회장은 지지성명을 내고 "법적인 업무와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무사협 임정희 회장은 7일 이같이 전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는 대체인력으로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등 해당 법령을 제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한간호사협회의 반발에 반론을 제기하며 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과 고시로 간호조무사를 의원급과 요양병원에서만 근무토록 한 것은 법적모순"이라며 "하루속히 병원급 이상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간호기록부 작성에 대하여는 간호조무사 시험과목중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사장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조무사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따.

또, 간호조무사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에는 업무를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중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적법하다고 말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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