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속도로 통행료 현금영수증 발급 실익없어/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 고건웅

2007. 9. 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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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탈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산화가 잘돼 있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차량이 들어가고 나간 것이 정확히 나타난다.

또 평시에는 감사원 및 국정감사 등 대외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 등 일반 공공요금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의 실익이 전혀 없는 셈이다. 즉 소득공제 혜택은 자신이 낸 세금을 연말정산 등을 통해 돌려받는 것인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객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봐야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의 지체와 정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루 평균 32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차량 1대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데 1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만큼 지·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취지와 지·정체에 대해 고객들이 바로 알고 이해하여 이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하루 24시간,1년 365일 고객이 안전하고 편하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현장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주기 바란다.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 고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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