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여권 발급 대리신청 못한다

2007. 9. 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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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제개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증원이 이번주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 문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에서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데 따른 15명 증원, 지방 보훈관서의 대부업무 민간 위탁에 따른 25명 감축 ▲병무청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에 따른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는 데 따른 33명 증원 등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 건조에 필요한 인력 5명 등 모두 131명 증원 ▲문화부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 설치에 따라 23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과관리팀 신설,58명 증원 ▲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 모두 14명 증원 ▲법제처 2명 증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사무처와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설치,20명 증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 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대리신청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 채취 의무화, 전자여권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제를 도입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 화재진압 중 부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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