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 영세민 생계비 억대 '꿀꺽'

2007. 8.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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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국민 기초 수급자 생계비 1억 3천592만 원을 횡령한 사회복지 7급 A(40.여)씨를 29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사회복지 담당자로 근무한 삼향동 등 3개 동 사무소에서 기초 수급자 90여 명의 생계비 225건, 1억 3천592만 7천 원을 4명의 친인척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기초 수급자의 각종 급여가 월 평균 6천800여 건, 18억 5천만 원이 동시에 입금되고 은행 시스템상 예금주 이름과 관계없이 계좌번호만 맞으면 입금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생계비 지급자료를 만들 때 예금주 이름은 기초 수급자로 하고 친인척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써 온 것으로 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신규 수급자가 결정되면 '두 달 후에나 돈이 입금 될 것'이라고 고지한 뒤 두 달치 생계비만을 수급자 몰래 빼 먹었다"면서 "수급자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는 매월 8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4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 24일 '기초 수급자 생계비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의 신고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해 국가 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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