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AMJ '특급호텔 협약서' 법적 효력 논란

2007. 8. 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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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 시행사인 AMJ와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특급호텔과 아파트건축계획을 문제가 됐던 88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 심의 하루 전날 AMJ와 협약서를 작성하고이를 근거로 그 동안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놨다.

우선 특급 1급호텔을 건립하도록 양측이 노력하고 호텔과 아파트 시공사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AMJ가 제때 호텔을 짓지 못할 경우 뒤를 이어 짓도록 했다. 또 만약 이렇게해서도 짓지못할 경우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하기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번에 작성한 협약서가 민,형사적인 효력을 갖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는데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작성해줬고 또 공개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협약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와 감사원 감사를 의식한 눈가림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경실련과 광주시의 의회 강도석 의원은 28일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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