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이사 25%이상 외부 추천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공개

2007. 8.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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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법인의 이사 정수는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25% 이상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해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사회를 연 뒤에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한 날로부터 석달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설 종사자 대표도 포함되며, 위원 수도 5∼10명에서 7∼15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책임자는 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내야 한다.

임종규 복지부 사회정책팀장은 "외부기관의 추천 이사와 함께 감사 한 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해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정했다"며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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