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보증금 기탁"
2007. 8. 5. 06:02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권가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성금으로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신월4동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던 한모(78)씨는 지난 3월 재산상 대리인인 통장 강장렬씨에게 전세 보증금 1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전달한뒤 며칠뒤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 관계자는 "고인은 평소 근면하게 살다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죽기전 재산을 기탁했다"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기탁금을 양천사랑복지재단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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