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소변경 원클릭서비스' 시행

2007. 7.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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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각 기관에 변경내용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각급 관청과 금융기관 등에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알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일괄적으로 주소지 변경 사실을 각 기관에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일괄적으로 주소지 변경내용을 알릴 수 있는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가 적용되는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주택공사, 전남신용보증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된 사람은 통합전자민원창구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 선택 → 새 주소지와 우편물 수령지 입력 → 통보를 희망하는 기관 선택 등의 순서를 거치면 한꺼번에 바뀐 주소지가 이들 기관에 통보된다.

행자부는 올해말까지는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생명보험 등 공공기관 18곳과 금융기관 74곳 등 92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SK텔레콤 등 13개 민간기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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